폭스웹 이용약관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폭스웹 이용약관은 폭스웹(이하 '갑'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foxweb.co.kr에서 제공하는 쇼핑몰 솔루션 임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갑과 서비스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이용약관의 효력) ① 이용약관은 갑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발생될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계약된 내용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② 이용약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통신 판매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 3조(용어의 정리)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갑 : 폭스웹 ② 폭스웹 : 폭스웹에서 운영하고 서비스를 실시하는 웹사이트 ③ 임대서비스 : 폭스웹을 통해서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 임대서비스 ④ 을 : 임대서비스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⑤ 고객 : “갑”의 임대 서비스로 만든 쇼핑몰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 2장 갑(서비스 제공자) 및 을(이용자)의 의무 제 1조(갑의 의무) ① 갑은 법령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한다. ② 갑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또는 회사의 통제가 불가능한 이유로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 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③ 갑은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을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④ 갑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시 중지 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이전 등의 프로그램 작업을 할 수 있다. 제 2조(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 신청후 1년 사용료를 지불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② 을은 수시로 폭스웹의 약관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함께 공유 해야 한다. ③ 을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관계법규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고객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④ 을의 미숙한 사용이나 실수로 인해 서비스(을이 운영하는 쇼핑몰) 제공의 불안정을 초래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⑤ 쇼핑몰 디자인 제작시 필요한 이미지는 저작권 이나 초상권등에 침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제작요청을 하여야 하며, 을의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감수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디자인된 것이라도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등록시에도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침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을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관련법령을 따르기 위해 변경 및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을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에게 별도로 변경 혹은 추가요청을 해야한다. ⑦ 위의 조항을 위배할 경우에는 갑은 을의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이다. 제 3조(을의 상품 판매에 대한 의무) 갑은 을의 상품판매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을에게 있다. § 제 3 장 폭스웹 서비스 제공 제 1조(폭스웹 쇼핑몰 사용 및 저작권) ① 갑이 제공한 쇼핑몰 이미지의 모든 권한은 갑에게 있다 ② 쇼핑몰 제작에 필요한 부속이미지는 을이 보내주는 것으로 하거나 을의 요구대로 제작 하므로 을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보내주거나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③ 쇼핑몰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을의 요구에의해 프로그램을 변형하거나, 을의 요구에의해 추가로 제작된 프로그램포함)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④ 당사가 제공하는 쇼핑몰로 타사의 호스팅을 이용할 수 없다. ⑤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정보와 이미지 및 수집된 정보의 저작권 및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회원정보 또한 을의 책임하에 관리 하여야 한다. 제 2조(폭스웹 서비스 제공의 범위)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을에게 갑의 쇼핑몰 솔루션을 상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제 3조(폭스웹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는 서비스 신청시 폭스웹 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 4조(트래픽제한) 단독서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경우 1대의 서버에 여러개의 쇼핑몰을 운영하므로 각쇼핑몰은 같은서버를 사용하는 다른 쇼핑몰에 피해를 주지않는정도로 사용하여야합니다. 단, 갑에게 인터넷을 공급하는 통신회사(한국통신,LG,하나로 등 갑과 관련있는 통신회사)에서 갑이 현재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대해 트래픽(통신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트래픽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 4장 폭스웹 계약 제 1조(폭스웹 계약) ① 계약은 갑이 을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고 을이 1년 사용료를 지불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② 을은 폭스웹에 이용약관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입금확인을 하고 즉시 서비스를 세팅한 후 세팅내역을 을에게 전화나 메일로 통보한다. ④ 을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는 서비스 이용 신청이 제한된다. ⑤ 카드 결제서비스의 요청시 을이 계약한 결제사 관리자 페이지를 갑도 을에게 업무상 정보를 공유요청을 할 수 있다. 단, 비밀번호 관리는 을만 한다. 제 2조(폭스웹 서비스 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 요금 세부내역은 계약체결시 폭스웹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서비스 이용료는 선 납입이 이며 갑은 쇼핑몰 셋팅 완료한 후 3일 이내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부가서비스 이용료 역시 선납입이 원칙이다.) ③ 을은 결제일에 이용요금을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무통장 입금, 온라인 자동이체 및 카드결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입금해야 한다. (단, 이용요금입금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은 타인이름으로 사용료를 입금할 시 이를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진다. ⑥ 을이 계약을 파기시에 갑은 을에게 잔여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⑦ 갑에게 인터넷을 공급하는 통신회사(한국통신,LG,하나로 등)에서 갑이 현재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대해 트래픽 혹은 요금에 변경이 있을경우 을의 서비스이용료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 3조(폭스웹 서비스 이용요금 환불) ① 을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셋팅이 완료되기 전에 갑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갑의 이용자 자격 해지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적법한 절차로 을이 계약기간 중 프로그램 및 디자인 셋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갑은 기 납입금에서 프로그램 셋팅 비용과 위약금(20%)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나 디자인 셋팅이 완료된 후에는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③ 본 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이유로 을이 서비스 이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갑은 을의 기 납입금을 환불하지 않고, 이로 인해 갑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4조(폭스웹 서비스 이용 자격 상실) 1. 을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이용자격 상실에 대한 경고를 통보(메일, 구두)하며, 경고 통보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해 시정 또는 교정되지 않을 경우 을의 서비스 이용자격을 상실한다. ① 서비스 이용 신청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지급기일로부터 1주일 이상 연체시 서비스 이용 자격 중단) ③ 갑으로 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사전 허락없이 함부로 도용하는 경우 ④ 갑의 귀속권에 있는 쇼핑몰 및 지적재산을 당사의 사전 승낙없이 영리목적 등에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⑤ 을이 회사정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이용약관과 전자상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통신 판매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등의 피해확산을 막기위해 지체없이 갑은 을의 쇼핑몰에 기능제한을 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⑦ 을이 본 약관의 위배 및 다른 이유로 인해 갑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제 5조(피해보상의 한계) ① 서비스이용중 을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액은 1년 사용료을 초과하지 않으며, 디자인 제작비용, 프로그램 세팅비용, 도메인 구입비용, 사용된 호스팅비용 등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배상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제5장 제1조 ②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갑은 을에게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서비스 이용 자격 상실이라 함은 갑이 강제로 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제 5장 폭스웹 시스템 및 데이타의 관리 제 1조 (시스템의 관리) ① 갑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전 통보 후에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서버 이전등의 이유로 프로그램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등 UPS가 감당할 수 없는 장시간의 정전, 인터넷회선 장비 혹은 공급사 등의 문제로 인한 인터넷의 장애, 서버의 고장, 불량회원의 과부하로 인한 장애, 바이러스, 해킹, 서버와 관련된 작업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생기거나 데이터의 유실이 있을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③ 프로그램 에러 발견시 갑에게 통보하여 에러를 수정하도록 한다. ④ 폭스웹 솔루션 업그레이드시 무료통보를 하지 않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개별 쇼핑몰이 전체시스템 과부하의 원인을 제공시,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조(데이터의 관리) ① 을이 등록한 쇼핑몰 및 회원 데이터의 이전을 원할 때에는 이전 한달전에 갑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의 테이터 이전시 소정의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② 을은 자신이 제공하거나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을의 컴퓨터나 인쇄물 등 별도로 저장할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갑은 백업에 대해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③ 을이 데이터의 백업을 원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되며 서비스의 가격은 폭스웹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제 6장 분쟁해결 및 기타사항 제 1조(책임제한) ① 갑은 본 약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을의 쇼핑몰에 게재된 어떠한 상품이나 정보에 대하여도 권한과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쇼핑몰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갑은 쇼핑몰 관리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조(관할법원) 갑과 을간에 분쟁 발생시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조(기타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 내용 중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원칙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