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에스크로 시행에 따른 쇼핑몰 안전보호장치 가동중 조회수 : 1187
  작성일 : 2006-03-31 22:45:31 작성자 : 관리자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스크로제도에 의한 쇼핑몰 적발 피해를 막기위해 폭스웹에서 제작된 모든 쇼핑몰에 안전보호장치를 가동하였으니 상점주님께서는 안전장치가 잘 가동되는지 확인하시고 문제점이 있을경우 폭스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월1일부터는 거래금액 10만원이상부터는 구매자가 에스크로등 거래안전장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과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현금거래만 가능한 쇼핑몰에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계좌번호 안내와 주문버튼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신용카드결제를 사용하시는 쇼핑몰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며,

에스크로사용이 가능한 쇼핑몰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등의 현금거래가 모두 가능합니다.

현금거래만 사용하시던 쇼핑몰 업주께서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에스크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쇼핑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PG사를 이용하시던 쇼핑몰 업주께서는 에스크로를 신청하고 관리자모드에서 계좌이체 서비스를 체크한 후 공지사항 41번글에서 연동프로그램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스웹 협력업체인 데이콤(PG)사를 이용하고 계시는 쇼핑몰 에서는 에스크로 신청과 계좌이체연동에 신청비와 연동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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