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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일 부터 에스크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금구매등 주문금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에스크로등의 거래안전장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제도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3 영업일 이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폭스웹회원이 데이콤과 계약을 하실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지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1. 보증보험 면제 : 월한도 1,000만원까지 무료
(단, 전거래 에스크로 적용 조건)
2. 데이콤연회비 면제(4월부터 연회비 도입)
3. 수수료 할인
데이콤 계약은 폭스웹사이트에서 하셔야 하며,
무료쇼핑몰 제작과정 =>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연동 을 클릭하신후
데이콤 PG 온라인신청 후 계약서류를 다운받아 계약하셔야됩니다.
에스크로 사업자 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판매하는 쇼핑몰인 경우에는 에스크로 사업자와 계약을 하셔야 하며, 이미 데이콤이나 올앳등 에스크로 사업자와 계약이 되어있는 쇼핑몰인 경우에는 에스크로를 신청해야 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에스크로 사업자와 에스크로서비스 계약이 되신분은 에스크로 연동 프로그램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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