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업장 관할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작성요령 http://seoul.koreapost.go.kr/comm/c_index2.jsp 주요설비내역 및 설치장소 작성참고 양식다운받기 (클릭) 통신망구성도 양식다운받기 (클릭) 물리적 정보 보호대책 양식다운받기 (클릭) 자세한 작성요령은 전화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