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요령 조회수 : 2352
  작성일 : 2004-08-09 17:53:12 작성자 : 관리자
 


쇼핑몰 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업장 관할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작성요령
http://seoul.koreapost.go.kr/comm/c_index2.jsp

주요설비내역 및 설치장소 작성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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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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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정보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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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작성요령은 전화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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