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에스크로 /  현금영수증시행 안내 조회수 : 6816
  작성일 : 2009-12-04 17:33:35 작성자 : 관리자
 


안녕하세요 폭스웹입니다.

2007년 4월부터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에스크로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에스크로를 시행하지 않는 쇼핑몰이 있다면 에스크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PG사와 계약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PG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에스크로 연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민은행등의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해서라도 에스크로를 필히 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입력하지 않는 쇼핑몰을 www.1336.or.kr 로 접속해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표시 >> 사업자 에서 작성후 쇼핑몰 관리자에 입력하시기 바라며, 쇼핑몰 주문서에 현금영수증 시행란이 없는 쇼핑몰 업주는 폭스웹에 현금영수증 시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솔루션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있으므로 변경사항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주셔야됩니다.)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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